2018년 3월 27일 화요일

[회생 파산 Q&A] 채무불이행자 / 채무자 의개인회생,파산신청에대한 채권자의권리



















채무불이행자
채무자 의개인회생,파산신청에대한 채권자의권리
채무조정제도
대략3년전 재개발지역에 아파트 조합이있어 청약에
계약금2000을걸었는데 잘안됐는지1000만원은 1년전에 받았고
나머진 준다면서 미루다가 오늘 조합대표이름으로개인회생
파산신청 등기받았네요 .. 1.현재 제가 돈을받기위해선
어찌해야하나요?2.받을순 있나요?
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회생, 파산 관련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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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각 : 2018-03-27-16-00-37
Tags :
    채무조정제도
    채권자의권리
    채무자
    채무불이행자
    의개인회생,파산신청에대한


포스팅 문의 : byeonggeunim@gmail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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